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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부동산

주택청약 총 정리! (국민주택, 민영주택, 가점제, 추첨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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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청약 종류 (국민주택, 민영주택) 및 1순위 조건

 

주택청약에는 국민주택,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우선 두 가지에 대해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더샵 등)
면적 전용면적 85m2 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이상) 만 19세 이상
공급 특별공급 85%, 일반공급 15% 공공택지 : 특별공급 58%, 일반공급 42%
민간택지 : 특별공급 50%, 일반공급 50%
특징 공급물량 적음
위치 나쁨, 가격 저렴
택지개발
공급물량 많음
위치 좋음, 가격 비쌈
재개발, 재건축
1순위
조건
투기과열
청약과열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수도권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입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 6개월 경과 / 6회 이상 납입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이외 조건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무주택자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년 내 당첨 사실 없음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여기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1순위 조건일 것 같은데요. 1순위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투기과열, 청약과열 지구 기준입니다.)

 

국민주택

1)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청약 통장 납입 횟수 24회 이상

3) 무주택자

4) 해당 지역 거주 기간 2년 이상

5)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음

 

민영주택

1) 청약 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2) 청약 통장 지역별 예치금 기준 충족

3)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

4) 5년 이내 청약 당첨 사실 없음

 

국민주택의 청약 통장은 1회당 10만원까지 인정되므로 10만원씩 오랜 기간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금은 청약 직전에 한꺼번에 납입해도 되므로, 10만원씩 넣다가 필요 시 한꺼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2. 민영주택 지역/전용면적별 예치기준금액

 

민영주택의 지역/전용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역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 기준입니다. (건설되는 지역 X)

(단위 : 만원)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m2 이하 300 250 200
102m2 이하 600 400 300
135m2 이하 1,000 700 400
모든 면적 1,500 1,000 500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직전이 위 조건을 확인 후 청약 직전에 한꺼번에 넣으시면 됩니다.

 

3. 민영주택 배정물량

 

또한, 민영 주택은 지역과 전용 면적에 따라 배정 물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를 표로 보시겠습니다.

 

전용면적 배정 방식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m2초과
공공 건설
임대 주택
그 외 주택
85m2 이하 가점제 100% 75% 100% - 0~40%
추첨제 0% 25% 0% 60~100%
85m2 초과 가점제 50% 30% 0~50% 100% 0%
추첨제 50% 70% 50%~100% 0% 100%

 

위 표를 보시면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는 일반공곱의 100%를 가점제로 배정하기 때문에, 1순위조건이여도 당첨이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주택청약 가점제 점수 계산

 

주택청약 가점제의 점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기간 점수 부양가족수 점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
~1년 2점 0명 5점 ~6개월 1점
1~2년 4점 1명 10점 6개월~1년 2점
2~3년 6점 2명 15점 1~2년 3점
3~4년 8점 3명 20점 2~3년 4점
4~5년 10점 4명 25점 3~4년 5점
5~6년 12점 5명 30점 4~5년 6점
6~7년 14점 6명 이상 35점 5~6년 7점
7~8년 16점   6~7년 8점
8~9년 18점 7~8년 9점
9~10년 20점 8~9년 10점
10~11년 22점 9~10년 11점
11~12년 24점 10~11년 12점
12~13년 26점 11~12년 13점
13~14년 28점 12~13년 14점
14~15년 30점 13~14년 15점
15년~ 32점 14~15년 16점
  15년~ 17점

 

*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계산이 되며, 만약 그 전에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혼인신고 시점부터 계산이 됩니다.

 

 

5. 주택청약 연말정산 소득공제

 

주택청약을 가입하게 되면 연말정산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소득 7천만원 이하

2) 무주택자 (전세, 월세)

 

위 두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을 불입하고 있다면 연 240만원을 내고 있고, 이에 40%인 9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