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세금]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 토지 및 건축물 등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매매가 아닌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함 표준세율 과세표준 (실지 취득가액)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6억 이하 1% 0.1%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시 0.2% 6억 초과 9억 이하 1~3% 0.1~0.3% 9억 초과 3% 0.3 원시취득(신축), 상속* 2.8% 0.16% 0.2% 무상취득(증여) 3.5% 0.3% 0.2% *무주택 가구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0.8% 다주택자, 법인 등 중과세율 주택 수 조정지역 非조정지역 1주택 1~3%.. 이전 1 다음